보험기간 | 최대 1개월까지 | 납입기간 | 일시납 | 가입나이 | 0세 ~ 만 9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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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기준 | 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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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
상해후유장해
기준 | 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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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상해의료비기준
기준 |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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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상해급여국내의료비 | 상해급여 통원1회당 보상한도금액 최고한도 20만원 .보상금액:(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 80%(통원)급여중 본인부담금-자기부담금 자기부담:(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20% (통원)병원규모별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20%중큰금액 |
기본 상해비급여국내의료비 | 상해급여 통원1회당 보상한도금액 최고한도 20만원 .보상금액:(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 70%(통원)급여중본인부담금-자기부담금 자기부담:(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30% (통원)병원규모별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30%중큰금액 |
질병의료비
기준 |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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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질병급여국내의료비 | 질병급여 통원1회당 보상한도금액 최고한도 20만원 .보상금액:(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 80%(통원)급여중 본인부담금-자기부담금 자기부담:(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20% (통원)병원규모별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20%중큰금액 |
기본 질병비급여국내의료비 | 질병급여 통원1회당 보상한도금액 최고한도 20만원 .보상금액:(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 70%(통원)급여중본인부담금-자기부담금 자기부담:(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30% (통원)병원규모별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30%중큰금액 |
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 보상금액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한도로최대50회 (주사료)250만원한도로 최대50회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한도 자기부담: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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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손해
기준 |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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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기준 |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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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
여행중 식중독보상금
기준 | 여행중 음식물 섭취로 인해 식중독(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식중독으로 분류되는 질병)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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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피보험자가가입담보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