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보험기간 최대 1개월까지 납입기간 일시납 가입나이 0세 ~ 만 99세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기준/금액)

○ 기본계약

상해사망

기준 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후유장해

기준 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상해의료비기준

기준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기본 상해급여국내의료비 상해급여 통원1회당 보상한도금액 최고한도 20만원 .보상금액:(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 80%(통원)급여중 본인부담금-자기부담금 자기부담:(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20% (통원)병원규모별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20%중큰금액
기본 상해비급여국내의료비 상해급여 통원1회당 보상한도금액 최고한도 20만원 .보상금액:(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 70%(통원)급여중본인부담금-자기부담금 자기부담:(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30% (통원)병원규모별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30%중큰금액

질병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기본 질병급여국내의료비 질병급여 통원1회당 보상한도금액 최고한도 20만원 .보상금액:(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 80%(통원)급여중 본인부담금-자기부담금 자기부담:(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20% (통원)병원규모별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20%중큰금액
기본 질병비급여국내의료비 질병급여 통원1회당 보상한도금액 최고한도 20만원 .보상금액:(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 70%(통원)급여중본인부담금-자기부담금 자기부담:(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30% (통원)병원규모별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30%중큰금액

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보상금액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한도로최대50회 (주사료)250만원한도로 최대50회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한도 자기부담: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금액

배상책임손해

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분실제외)

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여행중 식중독보상금

기준 여행중 음식물 섭취로 인해 식중독(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식중독으로 분류되는 질병)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피보험자가가입담보한도
Tip
  • 01 국내여행이란 국내거주자의 경우 ‘주거지를 출발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의미하며 국외거주자의 경우 여행을 목적으로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까지’를 의미합니다.
  • 02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 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0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