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2.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개월 이내 단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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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
피보험자가 운동경기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 포함)중에 입은 상해 손해 | |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은 제외) |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 제외) |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
휴대품손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 |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 |
동물, 식물 | |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 제외) | |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 |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