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경우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 을 지원하는 상품),보장기간이 90일 이내에 계약,보증보험,법률에 따른 의무보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 소비자가 체결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단 보험은 가계성보험이 아닌 기업성보험으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되어 가입후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품입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실손의료비보험 보장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보험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4 1항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납입액 중 연간 1백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http://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전문영업대리점은 KB손해보험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 대리점 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