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660호(2023.05.12~2024.05.10)

보장명 지급기준준 지급금액
국내여행 중 상해사망 국내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
국내여행 중 상해 후유장해 국내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상해통원일당 국내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치과
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제외)에서 4일 이상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일수 4일을 초과하는 통원 1일당 통원일당을 지급 (단,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최고 30일을 한도로 지급하며,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고일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하여는 통원일당을 지급하지 않음)
상해입원일당 국내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입원일당 지급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에 더하여 지급)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진단
보험기간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매 사고 시마다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단,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적인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골절발생위로금(Ⅱ) 보험기간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Ⅱ](약관참고)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을 골절발생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치아파절 진단은 지급하지 않음)
외상성절단위로금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외상성 절단 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외상성 절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매 사고 시마다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단,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적인 외상성 절단 진단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일 손가락의 외상성 절단 및 단일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은 보상에서 제외됨)
뇌, 내장수술담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뇌, 내장손상 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뇌손상 또는 내장 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뇌, 내장손상 수술비 지급사유가 두 종류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하나의 사유에 의한 뇌, 내장 손상 수술비만을 지급)
식중독입원위로금 현재는 담보되지 않음 -----------
국내여행중 배상책임 국내여행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 참고)
국내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국내여행 중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의 파손 혹은 도난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휴대품에 입은 손해를 지급 (단,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보상하는 휴대품의 범위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 참고)
국내여행이란 국내거주자의 경우 ‘주거지를 출발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의미하며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도착하여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까지’를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전문영업대리점은 KB손해보험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 대리점 입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공통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운동경기 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 그 운동경기 중에 입은 손해
배상책임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동물, 식물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휴대품 손해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휴대품의 자연소모, 녹, 곰팜이, 변질, 변색 혹은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방치 또는 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