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685호(2024.07.25~2025.07.24)

구분 보장내용 지급금액
골프 중 상해사망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
골프 중 상해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상해통원일당 현재는 담보되지않음--
상해입원일당 보험기간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입원일당 지급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에 더하여 지급)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진단
보험기간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매 사고 시마다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단,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적인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골절발생위로금(Ⅱ) 보험기간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Ⅱ] (약관참고)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을 골절발생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치아파절 진단은 지급하지 않음)
외상성절단위로금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외상성 절단 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외상성 절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매 사고 시마다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단,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적인 외상성 절단 진단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일 손가락의 외상성 절단 및 단일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은 보상에서 제외됨)
뇌, 내장수술담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뇌, 내장손상 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뇌손상 또는 내장 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뇌, 내장손상 수술비 지급사유가 두 종류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하나의 사유에 의한 뇌, 내장 손상 수술비만을 지급)
홀인원 비용 18홀 이상의 국내소재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 중에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선불카드는 제외), 축하회 비용,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을 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골프 중 배상책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 참고)
골프시설이란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위에서 사용한 용어는 다음을 말합니다.
  1. 골프장: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국내에 소재한 골프장
2. 골프경기: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사용하고 동반 경기자 2명 이상 (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는 제외)과 기준타수(PAR) 35 이상의 9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
3. 홀인원(Hole in One): 각 홀에서 제 1타에 의해 홀에 직접 들어가는 것
4.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
5. 축하회 비용: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된 축하회 비용
6.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홀인원의 기념으로 홀인원을 한 골프장에 심는 나무 대금
7.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동반 캐디에게 홀인원을 한 기념축의금으로 준 금액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전문영업대리점은 KB손해보험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 대리점 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공통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또는 망가뜨릴 경우에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홀인원
(Hole in One)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 포함)인 경우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항 홀인원
깔때기 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에서 행한 홀인원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