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상하는 손해
건설공사보험(CAR)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 공사 시공 중 작업 잘못으로 인한 손해
- 현장근로자의 취급 잘못 또는 기술적인 졸렬로 인한 손해
- 화재, 낙뢰 또는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
- 누전, 합선 등의 각종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보험기간 중 목적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 없는 타인(제3자)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 잔존물제거비용(선택담보)
- 공사용 중장비(선택담보)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 확장유지(완공 후 일정 기간)담보 특별약관 : 아파트, 화학공장 등 공사종료 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공사 및 공공성이 큰 공사에서 건설공사 기간 중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확장 유지 담보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 담보
-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 최신공법 도입공사 및 난공사 등에서 설계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
-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 기존 시설물 내에서의 증축, 개축 또는 개보수 공사 및 동일한 발주자의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한 공사의 경우, 건설현장 주위에 소재하는 피보험자의 소유 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배상책임담보) : 발파공사가 포함된 도로, 교량, 댐 공사 및 지하철공사 등 주거지역 또는 도심 내에서의 공사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물적 손실이 예상되는 제 3자 고유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
-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
- 내륙운송 및 보관담보 특별약관 : 송유관 및 전기설로 공사 등 공사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내륙운송 및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확장 담보
- 공사완료 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동시에 여러 개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공사의 완성 도는 사용시점이 각각 상이한 복합 또는 대형공사에서, 완공되어 인도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사목적물의 일부에 미완공된 부분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여러 시공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는 경우 피보험자간의 배상책임을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반건설공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면책사항(General Exclusions)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몰수로 인한 손해 (다만,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담보 가능)
- 핵반응, 핵반사,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 및 고의적인 태만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특별약관 첨부 시 추가보험료 납부 후 보상가능)
- 제작 결함 또는 재질 결함으로 인한 손해
- 벌과금, 공사지연손실
- 제3자 배상책임손해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상해와 재물손해
- 일반도로용 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 발주자, 수급업자, 하수급 업자를 비롯한 공사와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 또는 그들의 가족이 입한 상해나 질병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