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상하는 손해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화재손해
화재위험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잔존물 제거비용(손해액의 10% 한도) 및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한 비용) 추가 지급함
전기위험 전기기기 및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구내폭발위험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냉동(냉장)위험 구내에서 화재로 냉동장치 등의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손해 발생한 경우
풍수재위험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사망, 부상에 대하여 건물소유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 보장
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가스사고배상책임 가스 사용자가 가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임차자배상책임 임차한 건물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임대물건의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시설소유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타인의 신체손해 및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기계손해
기계위험 기계의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함, 물리적 폭발 등으로 인하여 기계에 발생한 물적 손해
화재보험 가입시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자세한 내용은 ONE KB기업종합보험 보통약관 제3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참고)

· 일반물건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큰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일반물건: 음식점, 판매시설, 노래방, 교회, 사무실 등

· 공장물건 및 재고자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 공장물건: 금속가공, 전기전자, 플라스틱 제조, 식료품 가공, 인쇄 등
※ 재고자산: 원부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당상품은 상품특성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열거항목들이 많아 주요 보상하는 손해로 대신합니다.

이용안내

  •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