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화재위험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잔존물 제거비용(손해액의 10% 한도) 및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한 비용) 추가 지급함 |
전기위험 | 전기기기 및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구내폭발위험 |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냉동(냉장)위험 | 구내에서 화재로 냉동장치 등의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손해 발생한 경우 |
풍수재위험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사망, 부상에 대하여 건물소유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 보장 |
생산물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 사용자가 가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임차자배상책임 | 임차한 건물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임대물건의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시설소유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타인의 신체손해 및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
기계위험 | 기계의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함, 물리적 폭발 등으로 인하여 기계에 발생한 물적 손해 |
· 일반물건
※ 일반물건: 음식점, 판매시설, 노래방, 교회, 사무실 등
· 공장물건 및 재고자산
※ 공장물건: 금속가공, 전기전자, 플라스틱 제조, 식료품 가공, 인쇄 등
※ 재고자산: 원부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
해당상품은 상품특성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열거항목들이 많아 주요 보상하는 손해로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