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 (제조물) 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그 생산물 (제조물) 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지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대인손해
신체와 부상(상해),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 대물손해
-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
-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손실
피보험자가 지출한 기타비용
- 손해방지비용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사고예방비용)과는 구별되는 개념임.
- 대위권보전비용
넓은 의미에서의 손해방지비용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대위권보전을 위한 절차를 취하는데 있어서의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소송비용
민사소송법사의 소송비용을 말하며,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지출한 소송(조정,화해,중재 포함)비용 및 변호사 보수
- 공탁보증보험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 보험료
- 피보험자협력비용
소송이나 사고조사를 위해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협력하여 실행하는데 소요된 협력비용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도급업자특약 : 제품의 설치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 완성작업위험 추가 : 제품설치 후에 설치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 판매업자 특약 : 유통과정상의 판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
보상하지 않는 손해
생산물 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하는데 소모되는 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관리, 보호, 통제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는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