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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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손해보상금 |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 ex)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치료비, 휴업손실, 위자료, 손괴된 재물(유체물)의 가치 및 사용손실액(간접비용) 등 |
- 손해경감비용 |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을 지급 ex) 응급처치비용, 긴급호송비용, 구조를 위한 잔존물 제거비용 등 |
- 대위권 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을 지급 |
- 방어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지급 |
- 공탁보증보험료 |
소송 발생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
보상하지 않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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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단,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함 |
- 무체물에 입힌 손해 |
에너지, 상표권, 특러권의 침해 등 무형의 자산에 입힌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 계약서상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없으나 계약상 부담해야 할 책임은 보상하지 않음 |
- 공해물질의 배출,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 |
단, 오염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 으로 담보 가능 |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임차하거나 보호(Care), 관리(Control), 통제(Custody)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재물보험(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조립보험)으로 가입 시 담보 가능 |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상해 |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으로 가입 시 담보 가능 |
- 자동차, 선박, 항공기로 생긴 손해 |
자동차보험, 선박보험, 항공보험에 별도 가입해야 함 |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행정처분사항으로 부담보 |
- 전문직업상의 배상책임 |
전문직업인배상책임 보통약관 또는 비행담보특약으로 담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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