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 행사주최자배상 / 행사보험 / 행사 영업배상 모두 동일한 보험상품 용어 입니다.
- 행사주최자배상(행사보험) 이란 행사주최측(피보험자) 이 행사 진행중 참가자 (방문객, 관람객 등) 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배상하는 보험상품 입니다.
- 공연, 축제, 음악회, 박람회, 플리마켓, 각종 단체행사, 교육행사, 캠프, 물놀이 행사 등 모든 행사에 적용할수 있는 보험상품 입니다.
- 기본상품 구성은 대인, 대물, 치료비특약 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 추가로 음식물 섭취로 인한 사고 시 음식물 특약 과 임차시설 사고 시 임차시설 특약 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특약 또는 임차시설 특약 을 추가하시려면 저희쪽에 별도로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 주최측 스태프 또는 봉사자 또는 공연자 도 보장을 원하시면 저희쪽에 별도로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수는 예상인원수 입니다.
- 예상인원수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하여 보장이 되며, 예상인원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보험기간은 기본적으로 단기성 상품이나 보험기간 1년도 가능하십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491호(2024.07.08~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