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과실일 경우
단,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가능
- 무체물에 입힌 손해인 경우로 에너지, 상표권, 특러권의 침해 등 무형의 자산에 입힌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계약서상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으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없으나 계약상 부담해야 할 책임은 보상하지 않음
- 공해물질의 배출,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인 경우
단, 오염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 으로 담보 가능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임차하거나 보호(Care), 관리(Control), 통제(Custody)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 경우
단, 임차시 특별약관 으로 별도로 추가시담보 가능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상해인 경우
별도 상해보험 으로 가입하여 담보 가능.
- 자동차, 선박, 항공기로 생긴 손해인 경우
※ 자동차보험, 선박보험, 항공보험에 별도 가입해야 함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행정처분사항으로 부담보
- 전문직업상의 배상책임
전문직업인배상책임 보통약관 또는 비행담보특약으로 담보 가능
알아두실사항
보험기간
- 단기성 상품으로 행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행사 유형에 따라 1년이상의 장기계약도 가능.
납입방법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가입질문서, 행사개요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경우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 을 지원하는 상품),보장기간이 90일 이내에 계약,보증보험,법률에 따른 의무보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 소비자가 체결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단 보험은 가계성보험이 아닌 기업성보험으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되어 가입후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품입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보험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