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보험이란

유아들의 신체상해 사고와 유아교육기관의 화재손해를 보상하며,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면 교직원들의 신체상해사고,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도 보상해드리는 보험기간 1년의 소멸성 보험상품입니다.

상품특징

교육기관 내에서 수업 중 발생하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소풍, 캠프 같은 교육기관의 특별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등.하교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추가보험료를 내시면 교육기관 교직원의 상해손해, 재산손해(건물 및 집기비품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손해(교육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까지 보상하여드립니다.
보험기간 중 유아 및 교직원의 명단 교체도 가능합니다.

주요가입대상

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거 인ㆍ허가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탁아소와 같은 영ㆍ유아 교육기관이 가입 대상입니다.(무허가 교육기관 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선교원의 경우 가입 불가)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85호 (2023.05.03~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