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 유아들의 신체상해
유아들의 등·하교시나 소풍참가 시, 교육기관에서의 수업 중이거나 특별 교육생사 참가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상
- 화재
화재로 건물, 집기비품, 교육기자재 등에 새긴 재산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
- 교직원 신체상해
유아교육기관장, 교원, 강사, 직원의 교육이나 업무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상
- 배상책임
유아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교육업무의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학원생을 포함합니다)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혀 생기는 법률상의 배상책임금액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

주요 특별약관

교육기관 교직원상해담보 특별약관
재산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배상책임손해담보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또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화재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