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상하는 손해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수택 화물가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
- 화물운송위험담보
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화물(수탁화물)을 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 (운송기간) 동안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
- 화물주선위험담보
운송주선업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시점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구간운송특별약관 : 적재물 보험이 연간 보험인데 비해 사전에 정한 구간을 운송하는 동안의 위험만을 담보합니다.
- 화물운송부수업무담보 특별약관 : 화물운송에 관한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입힌 재산손해를 담보합니다.
- 수탁화물 확장담보 특별약관(I), (II) : 보통약관에서 제외되는 수탁화물 중 일부 품목을 확장하여 담보합니다.
- 냉동냉장장치담보 특별약관 :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를 담보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의, 계약상 가중책임
- 전쟁, 사변, 폭동, 노동쟁의 관련 손해
- 천재지변, 공해 및 오염사고 관련 손해
-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에 기인한 손해
-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 친족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이나 강도로 생긴 손해
-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
- 차량의 덮개 또는 수탁화물의 포장의 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 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간 또는 차체와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