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