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에 대한 도난이나 파손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부분품 또는 차량내에 둔 물건의 도난이나 파손 및 이륜자동차의 도난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업무를 대행 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차관리인이 고객의 차를 인도 받아 주차하던 중 발생한 대물손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주차장 법에 의한 주차장 (단, 노상주차장은 제외)
  •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 2단주차기, 기계식 주차기 및 카리프트 등 주차장 운영업체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490호(2024.07.08~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