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는 손해

1. 피보험자가 주차장관리자로서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자동차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

2.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