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않는 손해

1.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

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타이어나 튜부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

6. 차량의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차량의 사용손실등 일체의 간접손해

보험료 산출요소

1. 옥내/옥외주차장 면적, 카리프트, 기계식주차기 댓수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2. 보험료 산정 기준은 옥내주차장이나 옥외주차장은 면적, 2단주차기나 기계식 주차기는 차량댓수, 카리프트는 기계대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