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개인,법인등 사업자만 가능)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드론을 용도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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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드론을 용도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입니다
- 피보험자가 증권상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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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개정(시행 2021.06.10)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드론 (촬영, 교육, 방제, 점검, 관측, 순찰, 환경 및 산림감시, 치안, 서비스,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산업 및 업무 현장에서 사용 중인 드론)
-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대인)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이상 (1인당 최고 1.5억, 사고당 무한)
-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대물)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이상 (사고당 2천만원)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489호(2024.07.08~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