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상하는 손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이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 기타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고 지급된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재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관리 및 피보험자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 물적 손해 확장 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주차장 특약 : 체육시설 내의 주차시설에 체육시설업자가 이용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관리하는 자동차에 입힌 손해를 담보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각종의 경기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도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