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화재보험과 달리,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과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장범위가 중복되는 부분만큼 영업배상책임보험료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지정된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 보험가입 의무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 가입의무 면제시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시설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도 면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반·휴게음식점 (단, 1층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됨)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97호 (2023.05.03~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