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국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자)를 위한 보험으로 대한민국 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된 근로자 (상용 및 일용)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따른 재해보상을 행함으로써 사업주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Workmen’s Compensation) 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Employer’s Liability)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재해보상책임담보와 재해보상확장담보가 기본이 되어 산재(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담보 수준과 동일하게 담보합니다.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산재에서 담보하는 범위 이상의 배상 책임이 사용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을 담보합니다.
  •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 의무 가입대상 이므로, 재해보상(WC)을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EL) 만을 가입합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사업주)는 근재보험가입 가능하나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업체인 경우는 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WC)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일정규모이상이 되는 업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에 강제 가입됩니다.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사업장은 민영손해보험사에서 재해보상담보부분의 인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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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86호 (2023.05.03~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