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상하는 손해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액(위자료 및 상실수익)을 약정한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소송비용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을 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협력비용
피보험자(사용자)가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거 보험회사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WC) : 근로기준법 상의 제보상을 시행합니다.
-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 WC의 보상내용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장하여 보상합니다.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EL) :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