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자)를 위한 보험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제보상을 보험자가 대신 보상하여 주는 보험으로써, 적용 사업장이 해외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