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상하는 손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해외)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WC)
근로기준법 상의 제보상을 시행합니다.
-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WC의 보상내용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장하여 보상합니다.
-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사업장내에서의 비업무상 재해를 추가로 담보합니다.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EL) :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업무상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 특별약관 (쿠웨이트 근로자용) : 비업무상의 재해보상 및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국내치료비만을 보상합니다.
- 업무상재해에 대한 현지치료비 및 현지휴업보상금 부담보 추가 특별약관(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용) :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보장법 중 직업재해보상부분의 제규정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국을 통하여 부담되는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 및 질병에 대한 현지 치료비 및 동기간의 현지휴업보상금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