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해상,항공,육상)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해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손실을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하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이 아니라 구간보험(Voyage Policy)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필연적인 화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보험사고나, 보험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적하보험은 화물의 물리적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즉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이나 시장상실로 인한 목적물 자체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적하보험은 다양한 운송 구간, 화물의 성질 등으로 인해 보험증권상에 계약자와 합의한 각종 warranties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 Excluding Breakage라고 증권상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breakage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자와 합의하여 담보 손해유형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체결 시 부보화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셔야만, 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협정보험가액(기평가보험) : 사고 발생시의 정확한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계약 당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협의한 가액으로 최대 보상한도액을 설정합니다.
희망이익 : 희망이익이란 화물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함으로써 화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대이익으로서, 적하보험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통상 상업송장 가액의 110%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합니다.
영국해상법(MIA1906)을 근거로 한 협회적하약관(ICC)사용 : 적하보험의 국제성 등에 따라 런던보험지협회에서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CC)를 세계적으로 널리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상적하보험 계약의 체결당사자는 화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을 가진 자, 즉 피보험 이익을 소유한 자나 매매 계약서상 보험가입의 책임을 가진 자가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조건이 FOB, C&F인 경우 매수인인 수입업자가 가입을 하고 CIF인 경우 매도인인 수출업자가 가입을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 이익이 직면하게 될 위험의 종류를 세밀히 고지한 후 보험자가 이에 대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여 보험조건 및 보험요율 등을 결정한 다음, 보험계약자는 청약서(INSURANCE APPLICATION)을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부보하고 보험자는 이에 대한 적하보험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