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보험이란?

운송(해상,항공,육상)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해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손실을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적하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이 아니라 구간보험(Voyage Policy)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필연적인 화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보험사고나, 보험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 적하보험은 화물의 물리적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즉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이나 시장상실로 인한 목적물 자체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 적하보험은 다양한 운송 구간, 화물의 성질 등으로 인해 보험증권상에 계약자와 합의한 각종 warranties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 Excluding Breakage라고 증권상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breakage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자와 합의하여 담보 손해유형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체결 시 부보화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셔야만, 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협정보험가액(기평가보험) : 사고 발생시의 정확한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계약 당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협의한 가액으로 최대 보상한도액을 설정합니다.
  • 희망이익 : 희망이익이란 화물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함으로써 화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대이익으로서, 적하보험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통상 상업송장 가액의 110%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합니다.
  • 영국해상법(MIA1906)을 근거로 한 협회적하약관(ICC)사용 : 적하보험의 국제성 등에 따라 런던보험지협회에서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CC)를 세계적으로 널리사용하고 있습니다.
02 적하보험 계약의 체결 및 성립
  • 해상적하보험 계약의 체결당사자는 화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을 가진 자, 즉 피보험 이익을 소유한 자나 매매 계약서상 보험가입의 책임을 가진 자가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조건이 FOB, C&F인 경우 매수인인 수입업자가 가입을 하고 CIF인 경우 매도인인 수출업자가 가입을 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 이익이 직면하게 될 위험의 종류를 세밀히 고지한 후 보험자가 이에 대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여 보험조건 및 보험요율 등을 결정한 다음, 보험계약자는 청약서(INSURANCE APPLICATION)을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부보하고 보험자는 이에 대한 적하보험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03 주요 가입대상
  • 섬유류 및 수모
  • 모피 및 피혁류
  • 기계 및 기기류
  • 화공품 및 의약품
  • 식료품 및 기호품
  •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95호 (2023.05.03~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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