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상하는 손해
적하보험은 크게 구약관과 신약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약관별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관
- ICC(A/R)
전위험약관으로서, 약관상의 특정 면책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송 중 발생한 이례적이고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ICC(W/A)
열거위험약관으로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특정 손해율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단, 선박의 침몰/충돌/화재 등 특정 사고 발생시에는 손해율과 상관 없이 보상합니다.
- ICC(FPA)
열거위험약관으로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에 전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단, 선박의 침몰/충돌/화재 등 특정 사고 발생시에는 전손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합니다.
신약관
- ICC(A)
전위험약관으로서, 약관상의 특정 면책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송 중 발생한 이례적이고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ICC(B)
열거위험약관으로서, 아래 ICC(C) 에서 담보하는 원인 외에 아래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지진, 분화 또는 낙뢰
- 파도에 의한 갑판상의 유실
-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콘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소에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의 유입
- 선박 또는 부선에 선적 또는 양하 작업중 해수면으로 낙하하여 멸실되거나 추락하여 발생된 포장당 전손
- ICC(C)
열거위험약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상합니다.
- 화재 또는 폭발
-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 피난항에서의 적하의 양하
- 공동해손희생
- 투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적하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장의 불완전, 불충분에 기인한 손해
- 화물 고유의 성질에 기인한 손해
- 운송 지연에 기인한 손해
- 화물의 손해에 따른 피보험자의 간접손실
- 원자력 방사능 병기의 사용
- 피보험자의 고의
- 통상의 누손, 통상의 중량, 용적부족, 자연소모
- 본선의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지불불능 또는 금전상의 채무불이행
- 본선, 부선의 불내항
- 동맹파업, 테러
-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