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상하는 손해
조립보험(EAR)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손해
- 지진, 지면침하, 토사, 암석붕괴
- 절도, 도난
- 조립상의 결함
- 단락, 아크 현상, 과전류
- 붕괴나 충격 또는 충돌, 공사장에서 공사물건을 운반하던 중 발생된 사고
-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 보험기간 중 목적하는 조립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 없는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대물손해)
-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대인손해)
- 잔존물제거비용(선택담보)
- 주위재산담보(선택담보)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
- 확장유지(완공 후 일정 기간)담보특별약관 : 아파트, 화학공장 등 공사종료 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공사 및 공공성이 큰 공사에서 건설공사 기간 중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확자유지담보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 담보
- 제작자결함담보 특별약관 : 보험목적의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
- 내륙운송 및 보관담보 특별약관 : 송유관 및 전기설로 공사 등 공사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내륙운송 및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확장 담보
- 공사완료 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동시에 여러 개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공사의 완성 도는 사용시점이 각각 상이한 복합 또는 대형공사에서, 완공되어 인도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사목적물의 일부에 미완공된 부분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여러 시공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는 경우 피보험자간의 배상책임을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립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면책사항(General Exclusions)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몰수로 인한 손해( 다만,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담보 가능)
- 핵반응, 핵반사,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 및 고의적인 태만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 재질 또는 주조의 결함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 서류, 설계도, 화폐, 증서, 현금, 유가증권 등의 손해
-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해
-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 일반도로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 타인과의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발주자, 원수급업자, 하수급업자를 비롯한 공사에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이나 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에 끼친 상해, 질병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