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장 또는 다른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합니다)에서 아래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입은 물적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합
-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합
- 종업원의 취급 잘못, 기술부족, 부주의
- 보일러의 급수부족
- 물리적 폭발,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
- 단락 등 전기적 현상
- 폭풍우
-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및 종업원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 또는 결함으로 생긴 손해
- 전쟁, 침략, 외국의 무력행사, 적대행위(선전포고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 내란, 모반, 폭동, 파업, 소요, 군사력이나 찬탈자의 폭력, 어떠한 정치조직체를 위하거나 그에 관련된 악의의 단체 및 개인적 행위, 음모, 몰수, 징발, 압류 또는 법적이거나 사실상의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 화재, 벼락(간접손해는 제외) 및 화재에 의한 폭발, 파열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파열(보일러의 연관 내 가스폭발(Flue Gas Explosion)은 제외) 및 이들의 진화, 피난을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 항공기 또는 항공물체로부터의 떨어진 물체 및 건물의 무너짐으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눈사태, 산사태, 지면침하, 태풍, 해일, 고조, 홍수 또는 저수지, 하천, 수로, 지하수, 빗물 등의 범람, 기타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 분실, 도난,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손해
- 위 8.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손해
- 일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에 따른 마모, 소모, 열화(Fatigue) 또는 보일러 스케일이 진행된 결과 그 부분에 생긴 손해
- 원인에 관계없이 부식, 침식, 녹 또는 공동현상(Cavitation)이 일어난 그 부분에 생긴 손해
- 공급자, 시공업자, 수리업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으로 책임을 지는 손해
- 간접손해 또는 이 보험의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