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의 단기 계약과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일시납, 2분납, 4분납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경우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 을 지원하는 상품),보장기간이 90일 이내에 계약,보증보험,법률에 따른 의무보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 소비자가 체결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단 보험은 가계성보험이 아닌 기업성보험으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되어 가입후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품입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전문영업대리점은 KB손해보험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 대리점 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