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상하는 손해
전자기기보험(EEI)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수리 및 대체비용을 보상하며,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 낙뢰, 폭발, 파열
- 항공기 및 공중 낙하물
- 수침, 습도, 우박, 서리, 폭풍
- 주조 또는 재질결함, 설계, 작업상의 졸렬
- 기계적 사고, 단락 등 기타 전기적 사고
- 종업원의 취급 잘못, 기술부족, 부주의
-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악행
-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
- 재물손해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해 외적 정보 매체(자기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등)가 손해를 입었을 때, 상실된 정보와 정보매체의 손해를 신품으로 대체하고 재생함으로써 이를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재물손해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대용기기를 사용함으로 소요되는 제반 추가경비를 보상합니다.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 보험목적이 구내에 있는 동안 발생한 도난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 손해액의 20%와 재물손해 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 보통약관상의 재물손해담보조항에서 면책으로 하고 잇는 지진, 화산, 폭발 및 분화위험을 담보합니다.
- 신조달가액(신품으로 보상) 특별약관 : 전자기기보험의 신조달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전손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가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특약은 전손사고가 발생한 겨우 시가 대신 파손된 목적물이 손상되기 직전의 동종, 동 능력의 신품으로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합니다.
- 태풍담보 특별약관 : 보통약관상의 재물손해조상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는 태풍위험을 담보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전자기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물손해
- 망실,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손해
- 가스, 용수 또는 전기의 공급불능 또는 중단
- 기능상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
- 통상적인 부품교환비용
- 외적정보매체
- 정보매체의 잘못된 프로그램 작성 및 부주의로 인한 정보의 말소 또는 정보매체의 폐기로 인한 손해
- 자장으로 인한 정보의 손실비용
- 추가작업비용
- 손실 또는 파괴된 장치를 수리 또는 대체할 때 필요로 한 비용을 즉시 투입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
- 공공기관에 의해 강제된 제한으로 인한 추가비용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